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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 법률 공포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조직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공포안 14건, 대통령령안 5건이 의결됐다.

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해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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