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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반은 임금 그대로"
정규직 전환 당시 46.8% '용역단가' 계약
74.6% 수당 차별…"수당 지급 일원화해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예리 기자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예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이예리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 인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19일~3월6일 공공기관 자회사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64곳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에 46.8%(30곳)가 '용역단가'라고 답했다.

'일부 직종에만 용역단가로 산정했다'는 응답은 23.4%(15곳)였다. '새 기준 설정'은 17.11%(11곳),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 편입'은 0.04%(3곳)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을 낮게 받던 상황에서 임금 인상률마저 높지 않아 저임금이 고착화됐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측 설명이다.

특히 74.6%(47곳)는 공무원 등과 수당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위험 수당, 특정 업무 수당 등 업무 유관 수당부터 복리후생적 수당 등 종류와 관계없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종 수당 지급의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원 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응답은 52.3%(33곳)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고용이 다시 외주화될 수 있단 우려를 준다"며 "기간제 활용 등으로 인원 변동이 빈번히 발생해 업무 효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bsom1@tf.co.kr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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