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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 현직 판사의 직무상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심사는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가 건물 공실을 무상 제공하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은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직무상 혐의에 따른 현직 판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수천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으로 알려졌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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