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대상자 7일 내 영장 신청할 것"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스토킹 관련 신고 3회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점검을 위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방문,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은 신속히, 가능한 범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유 직무대행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일 경우 고위험 대상자로 분류하고,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 신청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300건과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3597건 등 총 3만1700여 건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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