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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재판 윤석열 증인 철회…"김건희 신문 뒤 검토"
심리 일정 고려해 조건부 철회
청탁금지법 관련 3명 추가 증인 채택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조건부 철회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조건부 철회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조건부 철회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8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심리 일정을 감안해 기존 신청 증인이었던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조건부로 철회하겠다"며 "김 여사 증인신문 내용과 결과 등에 따라 다시 신청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와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부정청탁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면서도 "2024년 5월5일 김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권순정 당시 검찰국장, 이준호 대검 형사1과장, 김승호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이던 이 모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계엄 당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검토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이 씨는 신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주재 비상간부회의를 다녀온 뒤 긴급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직전에 열린 교정본부 간부회의에서는 이같은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실무진의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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