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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2~2025년 색동원에 입소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들 진술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지난 2월19일 구속시켰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등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 치료, 신뢰보호자 동행 등 법률서비스,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보호도 진행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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