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자문서 형태의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다음 달 발송 예정인 종이 안내문에 앞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체납액, 세목, 납부 방법 등 체납 사항과 향후 체납처분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며,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안내문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다만 법인과 전자고지 미열람 체납자 등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종이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납 안내의 송달률과 징수율을 높여 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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