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태풍·화재·질병 등 재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여군은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총 17억 5875만 원(국비 12억 5625만 원, 지방비 5억250만원)을 투입해 관내 축산 농가 335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조정됐다. 1인당 국고 지원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등 가금류와 양돈 농가는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 사육 농가 가운데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한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함께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말·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화재나 풍수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변경된 지원 기준을 확인해 예산 소진 전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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