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학 교섭 거부 회신…"투쟁 이어갈 것"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 지역 15곳 대학교 용역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을 향해 원청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교섭을 거부하는 대학을 규탄한다"며 "진짜 사장인 대학 당국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용억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을 겪고 5년, 10년씩 일한 노동자들이 다시 신규 직원이 돼야 한다"며 "지하주차장 앞 창고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은 소음과 매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는 와이파이는 용역 노동자들만 사용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대학은 틈만 나면 용역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려 하는데, 청소 노동자에게 적정 인력 유지는 노동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모두 원청인 대학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향해서는 대학들의 교섭 거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공회대와 인덕대 등 2곳의 원청 교섭 거부 시정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23일부터는 각 대학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원청 교섭 촉구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노조는 '용역 노동자 처우 개선', '노동 조건 승계 및 근속기간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교섭 요구서를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중앙대 등 15개 대학에 발송했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모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4곳은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