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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3일 제28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43건 심의
천안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안내 홍보 이미지.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안내 홍보 이미지.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안과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해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이병하 시의원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 영향 점검' △김철환 시의원의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 및 운영 제안' △엄소영 시의원의 '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제언'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의 꼼꼼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통합 무산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부터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 법안까지 폭넓게 다루게 된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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