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NVH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VH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28곳에 금형 제조 1967건을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956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이중 164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 24곳을 대상으로 총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 21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1236건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 23곳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 등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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