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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숨통 트이나"…임종득 의원, 예타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인구 감소 지역 사업 기준 상향·경제성 평가 비중 축소 골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8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행 구조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경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중심 평가에 가로막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되는 SOC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타 평가 시 경제성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성·지역 균형 발전·사회적 가치 등 요소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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