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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한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A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낸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가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을 놓고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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