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1심 재판서 '항의·고성'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오는 20일 구속기로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일련의 행위가 사법 절차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 중 하나로 보인다.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사건 재판에서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별도의 감치 재판을 다시 열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앞선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의 총 감치 기간은 20일로 늘어났다.
이후 법원이 감치 재집행에 나서며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지난 2월 집행됐지만,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 감치 집행 기간은 지난 4일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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