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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2심 시작…윤석열·박성재 증인 채택
이상민 "1심, 특검 상상과 추측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증인 채택 가능성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 전 장관을 각각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증인 채택도 검토한 뒤 변론 종결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맞섰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결과 소방청이 경찰 협조에 대비하는 대응 태세를 갖춰 직권남용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따라 일선 소방서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뿐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원심 판단도 비판했다. 전화 한 통민으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요건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고, 해제 요구는 국회에 부여된 만큼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한다"며 "계엄 선포 자체를 곧바로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해제 전까지는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건물 사용 제한에 불과해 곧바로 언론 자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대통령만이 파악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뿐"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소속 기관장들에게 연락한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 수사와 원심을 비판했다. 그는 "원심이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국무위원들이 과연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 가담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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