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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행안위원들 "중수청법 강행 처리 유감…원점 재검토 촉구"
"끝내 중수청법 밀어붙이면 책임은 여당에"
"중수청법,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한 입법"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박상민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이라며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법은 개혁이 아니"라며 "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 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입법과 수사장악 입법에 맞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수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이 규정됐다.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국가보호·사이버를 6대 범죄로 명시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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