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무원 노조가 국회를 향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가치마저 차별받고 살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 1000여명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라' 등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기념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섯 건이나 발의돼 있으나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지위 여하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로 마땅히 인정받는 최소한의 제도적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 노동권을 가로막는 차별적 제도를 즉각 정비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도 공무원 노동자에겐 그저 그런 어느 평일이기에 환호성을 외칠 수 없었다"면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는데도 노동자들은 반쪽 신분으로 노동절을 즐길 수 없다. 이런 굴레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5월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해 일이 되나"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정 공휴일로 추진해 모든 노동자를 쉬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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