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태균과 강혜경 이 두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