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진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임금·정원·예산 등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책임 있는 교섭 자리에서 늘 뒤로 숨어왔다"며 "공공부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노정교섭 구조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통근버스 폐지가 도마에 올랐고 소통은 사라졌다"며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 계획을 한 줄도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용자가 노동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통근버스를 없애거나 교섭도 없이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버렸다면 이재명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교섭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입법하고 통과시킨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전세버스로 주말이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다"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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