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 약 1400만회분이 곰팡이 등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 조치 없이 국민에게 접종됐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 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 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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