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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상담 관리 실시···자기돌봄비 지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전담조직 지정 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사진은 2025년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어린이 지역 대표단. /더팩트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사진은 2025년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어린이 지역 대표단.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기돌봄비 지급 등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행령은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안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과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실적 등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 등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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