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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회사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곳 지정자료서 빠져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별 누락 회사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다.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HDC그룹은 1999년 고(故) 정세영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친족 분리한 이후 형성돼 200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맡아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대부분은는 동생이나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다. 정 회장이 결혼식이나 회사 행사,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점을 고려하면 회사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21년에는 정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 준비 과정에서 HDC 측 실무진은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며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신경 쓴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HDC 측은 누락된 회사에 대해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이 누락된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매년 제출했다.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빠지면서 사익편취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등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가까운 친족 회사들을 장기간 누락한 것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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