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멤버십은 기존과 같이 최소 주문금액 없어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로켓배송 기준을 최종 결제금액으로 조정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공지에서 일반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을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월 중순 이후로, 일반회원은 결제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로 로켓배송 혜택을 받는다. 바뀐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해 최종 결제금액이 1만9800원 이하여도 무료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쿠팡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로켓그로스는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주요 유통업체들이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같이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배송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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