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전산망(코트넷)에 사법부 구성원을 상대로 '사법 3법' 시행·공포에 따른 대책을 공개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도 구성한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연구반을 통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의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도 추진한다.
기 차장은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했는데도 시행에 이르게 되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법부가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해 간다면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지난 12일 공포·시행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은 약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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