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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 조영탁 공소기각 주장…5월 변론 종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론은 5월 20일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특검법에서 허용한 수사·기소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민 대표 측도 같은 취지로 공소시각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원을 배임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해 대출금과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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