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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301조' 파고 속 방미…美에 대미투자법 통과 강조
"강력한 투자 의지"…통상 압박 완화 기대
구글 지도 언급, '비관세 장벽' 관리 포석
정부, 美 301조 조사 대응 민관 체제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5% 관세 유지와 비관세 장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5% 관세 유지와 비관세 장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약 50일 만에 미국을 다시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재회했다. 시기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5% 관세 유지와 비관세 장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약 한 달 반 만에 양국 2인자 회동이 재성사된 셈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강조한 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미 관세 불확실성을 키웠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해소된 점을 부각해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고,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15% 관세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유지되는 글로벌 관세 10%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 등 16개 경제 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겠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무력화와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상한·시한 없는 관세'로 불리는 301조를 꺼낸 셈이다.

정부는 이날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정부는 지난달 27일 엄격한 보안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한 바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가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 비관세 장벽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망 사용료 제도화 등이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 조치를 설명한 김 총리에게 "높이 평가한다"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드러냈던 쿠팡과 종교 문제 등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후 앤디 김 상원의원을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의 강력한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며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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