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일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아니고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와 유족의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을 제한하는 기소 제한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행위 범위로는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사고 시 합의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사고를 당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법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공청회, 국무총리 산하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법안에 반대가 지속되자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계 대상으로 오는 1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1일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실련, 의료계에 공청회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큰 해당 법안을 공론화 과제로 삼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환자들은 "복지위는 억울한 환자들 재판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논의 약속과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가 주장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문제도 정부 연구용역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제기했다. 기소제한 특례 기준인 필수의료 범위를 중증질환까지 확대 여지가 있는 '등' 을 조항 문구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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