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2주간 적용…도서 별도 가격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3일 00시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과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을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 지역 기준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 공급가격은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으로 설정됐다.
해당 가격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후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한 뒤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국제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다. 선택적 소비재 성격이 강한 고급 휘발유는 제외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 ℓ당 약 1830원, 경유 약 1930원, 등유 약 1730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운용)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공표와 조사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 판단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유사가 최고가격 적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입증할 경우 정부 재정을 통한 사후 정산도 이뤄진다.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손실액은 정유사가 자체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제출하며 정부는 별도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손실 보전 재원과 관련해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 가격에는 일정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유소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약 2~3일 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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