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정식으로 공포·시행됐다.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피고발인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전날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법왜곡죄에 따라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첫날부터 법왜곡죄 피고발인이 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123조의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법관으로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타인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약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종이 기록 형태로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서울고법에서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지 34일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원도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랐다. 이날 하루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6건이다. 전자접수 11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1'1호'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기록했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 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사기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만일 양 의원이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재판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배우자 서 모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의 31억 2000만 원 상당 아파트 구매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