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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출사기 의혹’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일부 파기
12일 대법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더팩트 DB
12일 대법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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