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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장인수 고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언급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씨와 장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하며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방해했단 취지로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방송 이전에 발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로 인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10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였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bsom1@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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