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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안내문. /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안내문.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 6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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