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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요건 완화…노후건축물 비율만 적용
서울시, 4개 규제 개선안 추진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요건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더팩트 DB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요건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요건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 165호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의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 사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 비율, 과소 필지 비율 또는 저층 건축물 비율, 최근 10년 내 신축 건축물 비율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만 적용하고 나머지 조건은 삭제한다. 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역세권 지역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하는 방안(규제철폐 166호)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하시설 등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시는 관련 정보를 공적 장부에 명시해 시민들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67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규제철폐 168호를 통해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완화한다.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관련 지침은 3월 개정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행정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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