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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일부 '여행금지' 지정
"해당 지역 방문·체류 시 처벌"

외교부는 오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외교부는 오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오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은 현재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과 나바티예주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히예의 베이루트 공항과 M51 도로를 제외한 지역이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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