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자 국회와 정부,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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