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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첫 공판이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전에 한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법원 장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중계할지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결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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