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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 착수…시민 휴식 공간 되찾는다
세천·공원·구거까지 조사 확대…불법 시설 즉시 원상복구 명령

아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진행 모습. /아산시
아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진행 모습.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아산시는 10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산시는 기존 하천·계곡뿐 아니라 세천, 공원,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TF팀과 11개 부서, 읍·면·동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3월 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에 들어가고,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 실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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