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 정책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환자안전법 개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진술인으로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 권익과 안전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차제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환자의 투병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 법정위원회에 환자단체는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 60개 법정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이 중 환자단체는 약 20개 법정위원회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환자기본법안은 요건을 갖춘 환자단체가 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자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운영도 명시해 환자가 투병, 권익 증진에서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환자와 환자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환자기본법 상 환자 권리를 실현하도록 적극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에 참여하는 환자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 환자단체는 질환별·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특정 단체가 전체 환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보건의료 정책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 환자단체 참여 범위와 방식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 대표성 문제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를 대표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 지원이 법제화되면 환자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전문성을 갖출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 안전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환자안전법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에 담긴 환자안전사고 시 의사 중과실이 아닌 경우 환자안전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쟁점이었다.
박성민 교수는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기금으로 보상을 하고 구상도 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민사 책임을 기금에서 부담하자는 것인데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다"며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데 의료인 민사 책임을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는 "과실무관 보상 적용 범위를 분만에 한정하지 않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확대하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