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은 해양경찰 인재 양성과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게 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경찰청이 2023년 전국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 사업으로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2차례 미선정됐으나 당진시는 사업계획 및 타당성 보완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에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총사업비 1837억 원을 투입해 총면적 19만 4817㎡에 연면적 3만 7358㎡로 인재개발원을 조성하고 교육시설과 실습·훈련시설 등을 갖춘 해양경찰 전문 교육기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으로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 7000여 명의 교육생이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구축해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생과 관계자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시설이자 당진의 첫 국가기관"이라며 "당진 유치 결정부터 이번 예타 대상 사업 선정까지 직접 챙겨온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통과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약 9개월 동안 KDI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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