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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원
CATL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 배포
독일 본사·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 서울 방배 서비스센터 전경.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서울 방배 서비스센터 전경. /벤츠코리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판 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에이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했다.

대신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들에 배포했다.

판매지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EQ Sales Playbook의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부분 발췌./공정위
EQ Sales Playbook의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부분 발췌./공정위

그러나 판매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2021년 5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 받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했다.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부과기준율 4%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에 과징금 총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도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법인 2곳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보장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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