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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건설업계도 긴장…공사비·분양가 변수 되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 관건…"파급력 지켜봐야"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며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법 시행 자체와 더불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사 간 충돌이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걱정이 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A씨는 "건설현장 한 곳만 놓고 봐도 여러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투입된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건설현장은 공기가 빡빡하게 짜여 있어 일정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이 누적되면 사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와 현장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 B씨는 "100개 현장이 있으면 100개의 고민거리가 있고 50개 현장이 있으면 50개의 고민거리가 있듯이, 현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관리해야 할 변수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업황 부진과 일감 감소가 더 직접적인 부담이어서, 개정 노조법의 실제 영향은 현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행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행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 탓에 당장의 파급력을 단정하기보다 적용 사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노조가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산업 구조가 달라 건설현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는 실제 운영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도 보완으로 법 제정 초기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령과 매뉴얼이 정비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극단적 혼란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원청이 다수 노조를 각각 상대하는 구조보다는 일정 부분 정리된 틀 안에서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장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자극하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C씨는 "건설현장 공사 지연이 발생하며 금융비, 인건비 등 부담이 늘어나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공사비가 나날이 오르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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