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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구속 기소…"이상 동기 범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로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를 구속한 뒤 같은달 19일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40점 만점 중 25점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검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추가 피해자 2명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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