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경찰 조직 개편을 검토한 적 없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들이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군 수사 인력 축소를 지시한 이후 조직 개편 계획이 실제로 검토됐는데도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은 개편을 검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검토 과정에서 개편안이 백지화된 만큼, 국회가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한 시점에는 실제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내부 검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에 올라간 답변 자료가 '공전자 기록'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국회의원실의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 관련 질의에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수정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후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 자료가 작성되고 실제 검토도 이뤄졌지만,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안규백·최강욱·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인원 감축 방안 검토를 지시한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련 검토 보고를 없던 일로 하자는 지시를 받아 자료를 모두 폐기한 뒤 국회에 답변을 했다"며 "지시한 임 전 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반면 두 피고인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