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제작·배포 예정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나오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쫀쿠'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단순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두쫀쿠'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두쫀쿠'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은 27곳(67.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의 경우 35곳, 원산지는 16곳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쫀쿠'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두쫀쿠'는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으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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