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해임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 판결 없이 해임 처분이 취소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전 검사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안 수용을 권고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면 소송은 판결 없이 종결되고 징계도 취소된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로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1월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징계 사유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김학의 관련 진상조사단 보고서 허위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등 정치활동 등이다.
이에 이 전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 결과 징계 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2019년 3월22일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사후 승인 신청서에는 허위 내사 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2024년 3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의 조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전향적 조정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