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입법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전담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었다. 2단계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는 형사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중 2단계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는 ‘보완수사권’ 처리 방향이 꼽힌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2단계 입법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처리 방향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 2단계 입법도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 추진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입법예고는 (올해)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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