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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본부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비계 선포 관련 수용 여력 검토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

특검에 따르면 양모 전 법무부 보안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 전 10분 정도 교정본부 간부회의를 짧게 진행했고, 수용 여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보안과에 수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신 전 본부장이 회의에 늦게 들어와 장관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실무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다.

그는 교정본부의 일반적인 직제나 업무 관련 재판부 질의에만 답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증인신문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적 준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바가 없고 다른 사건에서 출석했을 때도 거의 다 증언거부를 했다"며 "채택된 상태로 진행하기 위해선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공판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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