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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준비 가동…8인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키로
지난 3일 소장 주재 재판관회의 개최
15년차 연구관 8명 투입…사건번호 '헌마'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적법요건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소규모 회의 등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청구 사건부터 적용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려낼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15년차 안팎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구성된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전심사부 업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심사 결과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등 부적법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판단 없이 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고, 사건번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헌마'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기록 송부 절차 등과 관련해 법원과도 업무 협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사무처와 연구부에는 각각 준비단도 구성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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