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했음에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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