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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실종신고 취소'로 피해자 구제
동결 가상화폐 매각해 피해금 전액 지급

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 씨를 수사하던 중 장기간의 해외도피로 실종 선고돼 사망자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피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 A 씨 가족의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실종 선고가 내려져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입국한 A 씨를 검찰이 체포해 구속 수사했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가족과 단절돼 스스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고 신원 회복과 의료·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도 필요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공익의 대표 자격으로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소 신고를 마쳤다.

검찰은 가상화폐 계좌 동결로 피해 변제가 지연되자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해 합의를 조율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함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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